현금영수증 제도란, 주문 건당 5,000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정보를
국세청에 통보했을 때,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무통장 입금 결제의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주문서 작성 페이지에서
현금영수증을 선택해주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이 됩니다.
현금영수증은 발행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인 http://현금영수증.kr 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